경증치매도 보장이 가능한가?
우리나라에서 판매 중인 치매 보장 상품 134개 중 중증치매만 보장하는 것은 82개로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한 일반 치매 증세만 있다면 보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치매 증세에 대한 보장을 원한다면 경증치매까지 보장되는 상품에 가입해야 합니다.
중증치매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생활이 어렵고 온종일 누워 생활하며 대부분의 기억이 상실된 상태로 매우 중한 치매 상태를 말하며 치매 환자 중 중증 치매 환자 비율은 약 2.1%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증치매만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 시 치매가 발생했더라도 제대로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80세 이후까지 보장이 가능한가?
치매는 젊은 시기에 발생할 수 있지만 주로 65세 이상 노년기에 주로 발생하며 나이가 들수록 발생 위험이 커지며 80세 이후 발생할 위험이 가장 많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치매를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80세 이후도 보장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으며 90세, 100세 및 종신까지 보장되는 치매보장 상품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금 대리인 청구는 하셨나요?
치매 보장상품은 보장내용의 특성상 치매로 진단받은 본인이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가입하고도 신청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대리청구인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치매 등으로 보 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사정에 대비하여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계약자가 미리 치매간병보험 가입 시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