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안내

-국민 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병원 입원에 동의한 환자

-입원 결정: 주치의의 결정에 따라 입원 및 퇴원이 결정됩니다.

-간호 간병 서비스 병원의 입원 및 퇴원은 주치의 결정에 따르게 됩니다.

-환자는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의사의 의견서에 따라 간호간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환자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질환자, 장애인, 치매노인 등이면 서비스 제공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간병인 자격증
1) 사지선다형 2) 객관식 3) 60분동안 시험 진행 4) 필기 시험만 존재
​실기 시험 및 서술형이 존재하지 않는 시험이며 사지선다형 형식입니다.

응시자격은 학력무관 19세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간병인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와 간병에 대한 기본적 지식과 간병사의 자질, 환자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만 있으면 됩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정식으로 등록된 협회에 의하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수강기간을 4주이내로 규정하며 온라인 출석률 60%이상, 온라인 시험성적 100점만점에 60점이상이면 합격 가능합니다.
간병인 준수사항
1. 의사, 간호사, 환자, 보호자에게 반드시 존칭을 쓰며 환자의 생활과 관련하여 관여하면 안됩니다.
2. 의사 또는 간호사의 업무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3. 항상 청결하여 환자의 건강에 유의하고 밝은 표정, 미소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4. 환자를 중심으로 케어하고 행동하는 마음가짐과 환자의 요구를 잘 듣고 긍정적으로 대답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5. 보호자를 대신한다는 마음으로 간병인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환자에게 절대 안정을 위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6. 정해진 간병비 이외의 금전은 요구하셔서는 안됩니다.